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및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연간 일정금액 이하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보통은 세무사에 맡겨 장부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지만,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히 혼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는 모두가 간편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한 소득구조일 경우
- 3.3% 원천징수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 단일 보험설계사 수입이 있을 경우
- 단일 업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일용직 근로소득자 또는 기타 소득자
2. 수입금액이 소액인 경우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복잡한 경비처리가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신고프로그램
1. 삼쩜삼(3.3)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를 위한 세금신고 및 환급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즉, 간편신고 대상자들이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 삼쩜삼 서비스 >
- 홈택스 자료를 자동수집해서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와 환급신청을 쉽게 도와줍니다.
- 예상 환급액 미리 보기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 점 >
세무에 약한 사용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점 >
간편하게 누구나 세금신고가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2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홈택스 원클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프로그램입니다.
삼쩜삼 등 간편신고 서비스가 등장하자 이에 대응할 만큼 편한 종합소득세 자동환급신고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홈택스 원클릭은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자에게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세금신고와 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미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하여 간단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환급 예상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수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연계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 점 >
- 홈택스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신고서 작성되므로 짧은 시간 안에 신고가 가능
- 신청 후 별도의 절차 없이 환급이 진행됨
- 일부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이 가능하므로 수정이나 추가공제도 가능함.
-홈택스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 유의점 >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므로 마지막 확인은 본인이 반드시 한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기타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신고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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