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식12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집을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인 등기를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동산매매 계약을 한 번쯤 해본 분들이라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존등기로 간단히 보존등기라고 하며, 등기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부여되는 소유권 등기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집니다.특히, 처음 신축건물을 짓거나,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보존등기가 익숙할 것 같습니다.단독주택일 경우에 소유자 본인이 하며, 신축 대규모 아파트일 경우 소유주인 건축 시공사나 시행사가 직접 신청하여 신규등기를 작성하게 됩니다.단,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건축물인.. 2024. 6. 1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꼭 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계약이나,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5년 만에 집을 옮기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데 중개사분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사무실 벽에 보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2021년 6월 이후 처음 이사를 하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뭘까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활동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 2023. 6. 7.
기본 건축용어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을 알아보거나 건물을 지을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듣는 용어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특히, 본인이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아주 중요한 용어이니,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의 전체 면적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 단면의 면적 비율로, 예를 들어 100㎡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60%라고 한다면 대지의 60㎡의 면적만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다면, 둘의 면적을 합한 값이 건물 면적이 됩니다.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넓을수록 건폐율이 높다고 하고, 건물을 지을 면적이 적을수록 건폐율이 낮다고 표현.. 2023. 5. 9.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받으세요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20%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청년우대 착한부동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지역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사업의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이란? 용인시는 2022년 한국공인중개협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을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용인시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의 민·관 협력사업으로, 청년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중.. 2023. 4. 9.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개선안 전입신고 개선안(2023년) 전입신고의 헛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전세사기와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입신고 개선 방안에는 , ,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개선 내용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현재 전입신고 절차에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다른 거주지의 세대원을 본인의 주소로 편입시키는 경우, 편입시키려는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전입자가 이전에 속해 있던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선하여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 즉, 전입신고자..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