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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개선안

by jittymitty 2023. 4. 6.

전입신고 개선안(2023년)

전입신고의 헛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전세사기와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입신고 개선 방안에는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개선 내용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현재 전입신고 절차에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다른 거주지의 세대원을 본인의 주소로 편입시키는 경우, 편입시키려는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전입자가 이전에 속해 있던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선하여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 즉, 전입신고자의 신분증 확인은 물론 편입시키려는 전입자의 서명과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전입신고시 신분확인 강화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합니다.

전입신고자 뿐 아니라, 전입신고서 상에 서명한 현재 세대주 및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해당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단,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일 경우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현재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통보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던 것을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전입신고서에 추가합니다.

 

<전입신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전입신고 개선 전
전입신고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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