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이전등기#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1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집을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인 등기를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동산매매 계약을 한 번쯤 해본 분들이라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존등기로 간단히 보존등기라고 하며, 등기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부여되는 소유권 등기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집니다.특히, 처음 신축건물을 짓거나,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보존등기가 익숙할 것 같습니다.단독주택일 경우에 소유자 본인이 하며, 신축 대규모 아파트일 경우 소유주인 건축 시공사나 시행사가 직접 신청하여 신규등기를 작성하게 됩니다.단,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건축물인..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