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지역을 정하고, 원하는 형태와 교통 등을 고려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매물과 시세를 확인합니다.
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전화나 직접 방문를 해보면
항상 그 매물은 안타깝게도 방금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연치 않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미끼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고자 하는 물건은 이미 없고, 다른 더 좋은 물건이 있으니
그것조차도 누구나 탐낼 만한 물건이니
한시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며 재촉합니다.
결국은 중개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애초의 예산보다 더 비싼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결국, 인터넷에 올라온 시세와 매물은 참고만 하고,
직접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해 알아서 비교해봐야 합니다.

계약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간혹 전세나 월세집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은 꼭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하기 껄끄러운 보증금이나
월세 조정문제를 대신 집주인과 조율해주기도 하고,
혹시 있을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업>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중개업소의 벽면에 사업자등록증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명함 등과 대조해 대표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포털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해당 포털을 통해 지역과 중개소의 상호나 중개인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현재 거래하는 중개업자가 사무실 대표인지,
그리고 실제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보증보험증서> <공제증서> 확인하기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여부도 중요한데요.
부동산중개소가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중개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계약을 할때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거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인/허가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증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서류가 없다면 꼭 확인해서 받아야 합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보증보험이나 공제증서 사본발급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 30조 ⑤항)
만약에 거부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증서>는 거래사고가 있을 경우
일부 배상해준다는 의미이며 최소한의 장치일 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유념하세요.
중개사고가 터졌다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부동산중개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보증 금액
<개 인>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
<법 인>
공제가입금액 4억원 이상
*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인/허가 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개업공인중개사 <인/허가 보증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증 금액
<개 인>
1억원 이상
<법 인>
2억원 이상
보증 내용
<대 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배상 한도>
배상 한도는 가입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각 개인당이 아닌 해당 중개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의뢰인들이 보상받은 총합산 금액이
배상 한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중개소에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의뢰인들이 많았거나,
그 금액이 높아서 해당 중개업소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이미 넘겼다면,
이후에 피해의뢰인은 배상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해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와 보증보험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나 보험사의 개업공인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런 중개업자는 피하자
부동산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기가 눌리기도 하죠.
하지만 내 돈으로 내가 살집을 구해야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애초에 중개인이 나와 맞지 않을 것 같다면,
부동산 사무실은 많고 많으니,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본인에게 맞는 중개인을 찾으면 됩니다.

반말 무시
가끔 부동산에 가면 나이가 꽤 있는
중개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친절한 분들도 많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취급을 하며,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지도 말고 패스하세요.
끝까지 무시하고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한번은 월세집을 내놓았는데, 어느 날 중개인이 전화를 해서
집이 나갔다며 다짜고짜 언제 나갈거냐며
거의 반말로 다그치듯이 말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대로 날짜를 정하겠다고 했더니,
마치 본인의 집인 양 빨리 집을 빼야된다며 큰소리쳤습니다.
결국 중개인이 아닌 집주인이 오히려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 중개인이 고압적인 말투나 행동을 한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다른 중개소를 찾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무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갈때는 항상 정신 똑바로 잡고,
매서운 눈을 장착해야 합니다.
혼자 가기보다는 누군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점만 장황하게 설명
분명히 내 눈에는 불편한 점이나 단점이 보이는데
계속 좋은 점만 말하며, 계약을 독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거래를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만 챙기려는 경우입니다.
목적이 거래성사이니 무조건 좋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그냥 다른 중개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마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상황들이 참 피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모든 상황을 미리 체크하고,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많은 부동산사기를 보면서
인간의 관계가 서로 뺏으려 애쓰거나, 또는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불신과 부정의 감정으로 고착되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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