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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청약의 필수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by jittymitty 2023. 2. 28.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59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은 청약자격 1순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지만,

1회 인정금액이 10만원이니

10만원씩 하는 것이 가능 효율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이며,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1인당 한 개의 통장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개설 가능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이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지은 주택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이 부여되어 당락이 결정됩니다.

청약 신청자 중 1순위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하고

 2순위로 넘어가는데,

청약시장이 한창 인기있을 때는

보통 1순위에서 모든 청약이 마감됩니다.

그러니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며,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12개월 납입이 됐더라도

가입날짜로 계산하여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청약 전에 꼭 문의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공고문에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 조건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서 예치금을 맞춰놓으세요.

 

청약 공고문에 표시된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

 

 

수도권 외

<국민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해야 하며,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청약위축지역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위축지역인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위축지역인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자세한 청약 조건은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발표일이 빠른 당첨만 인정됩니다.

만약에 당첨일이 빠른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이후에 당첨되는 아파트는  무효처리가 되니

꼭 당첨되고 싶은 아파트를 잘 선택해서

신중하게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동시 청약하면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 아파트에 중복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아파트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통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하루 먼저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순서는 특별공급 해당지역 일반 1순위

기타지역 일반 1순위일반 2순위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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