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줌으로써
구매력 있는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된 도시공간에 활력을 일으키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취약계층 : 20%
임대 기간
2년마다 입주자격을 재심사하여 계약 갱신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입주 자격
대학생 계층(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혼 상태의 무주택자
청년계층(청년/사회초년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인 무주택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①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②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이외에 소득 및 자산기준에 적합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므로
각 공고문이나 <마이홈>에서 행복주택 소득기준 자격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①입주자 모집공고→②신청접수→③입주자 선정 및 확인
→④임대차 계약체결→⑤입주
①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신청 접수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입주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확정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 시 관리비 예치금을 내며,
퇴거시 반환됩니다.
<행복주택 관련 및 참고 링크>
마이홈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개선안 (0) | 2023.04.06 |
---|---|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받기 (2) | 2023.03.15 |
청약의 필수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0) | 2023.02.28 |
경매 vs 공매, 어떻게 다를까요? (0) | 2023.02.19 |
3베이, 4베이. 베이(Bay)가 뭐죠?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