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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 계약택배 계약하기

by jittymitty 2024. 4. 9.

요즘은 택배 보내기가 참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체국에 가든지 각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며칠 전 미리 예약하여 택배를 보내야 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택배를 보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과하게 무겁거나 큰 물건만 아니라면 간편하게 택배발송이 가능합니다.

가끔 택배를 보내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만약에 택배 발송량이 많은 사업자라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는 것이 그리 편하지 만은 않습니다.

보낼 물건이 있을 때마다 편의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편의점 사장님께 살짝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택배사와 계약을 해야 하겠죠.

택배사와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자가 택배사와 계약할 때 조건 

택배사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량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택배 배송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가능합니다.

깨지거나 고가의 물건, 너무 무거운 물건,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부피가 과도하게 큰 물건 등은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양의 물건을 꾸준히 보낼 수 있다면 택배사와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택배 계약방법

제 경우에도 전문 쇼핑몰이 아니라서 택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보내야 하는 택배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택배계약을 하자니 또 계약할 만큼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계속 망설이고만 있었는데요.

하루는 평소 택배를 보내는 편의점 사장님께 수거 택배사의 기사님 연락처를 알아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말로는 말만 잘하면 양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가능할지도 모르니 문의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사무실은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물건을 수거하는 김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아 들고 온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바로 코앞인 편의점과는 다르게 제가 있는 건물은 기사님이 달랐습니다.

다행히 기사님께서 담당 기사님을 연결해 주셨고, 사정을 말하니 다른 업체 물건을 수거하는 김에 수거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제 경우에는 한 달 택배 수량이 100건 미만이고 무거운 물건이나 택배 불가품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우선 주로 발송하는 물건을 택배상자에 넣은 상태로 물건이 보이도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물건과 택배 사이즈를 확인하는 과정인 듯했습니다.

사진으로 주 발송제품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갖다 주셔서 작성을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드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있으며, 작성하여 건네드리면 심사를 통해 일주일 후쯤 연락이 옵니다.

 

제가 계약한 택배사는 cj택배인데요.

해당 택배사 기업고객시스템 페이지인 LOISparcel의 url이 문자로 옵니다. 

고객사 번호와 임시 비번은 각각 따로 연락이 왔는데, 해당 번호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한 후 다시 개인적인 아이디와 비번을 설정해야 합니다. 

 

 

 

택배시스템에서 계약택배 예약하기

택배사와 택배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택배사의 <기업고객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건별 혹은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택배 예약을 합니다. 

 

택배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와 비번으로 1차 로그인을 한 후,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2차 로그인까지 해야 합니다.

2차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가 너무 늦거나 오지 않기도 하는 등 오류가 발생해서 굳이 2차 인증까지 하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택배 운송장 용지의 경우 택배사에서 판매하는 출력기와 전용 용지를 이용하거나, 일반 A4사이즈의 3단짜리 용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사 전용 출력기를 이용하는 경우 출력기를 구매해야 하고, 일반 A4사이즈의 3단짜리 용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저는 굳이 운송장 출력기를 구매할 만큼 양이 많지 않으니, 일반 프린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님께 말씀드리면, 일반 프린터용 운송장 용지를 무료로 갖다 주십니다.

 

택배 시스템에 예약을 하고, 운송장을 출력하여 상품에 부착합니다.

문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기사님께서 당일은 5시 이전 예약건까지, 그리고 요일은 월~금요일까지 수거를 해주십니다. 

정산은 한 달 단위로 금액을 정산하여, 택배사에서 청구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면 끝입니다.

 

 

택배수거인

 

 

계약택배의 좋은 점은 택배 물건을 일일이 들고 편의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편한 점입니다.

또 편의점보다는 계약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저렴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 보낼 택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기사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살짝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있다 보니 워낙 업체가 많아서 다른 업체의 물건을 수거하시는 김에 몇 개 끼워서 수거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 이번에 처음 사업자 계약택배를 이용하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면 계약택배를 이용해 보세요.

물론 택배사나 기사님마다 기준이나 계약진행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택배사에 꼭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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