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특히 최근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지분 50:50이면 세금도 반으로 나뉘나요?”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계산 구조, 세율 적용 방식, 단독명의와 차이점,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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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취득세란?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란 주택을 부부가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할 때 각각의 지분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예시
- 남편 50%
- 아내 50%
이 경우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하지만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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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기본 세율 구조
주택 취득세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주택 가격
② 조정대상지역 여부
③ 보유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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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1주택 취득세율 (비조정지역 기준)
- 6억원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구간별 차등)
- 9억원 초과 → 3%
>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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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계산 방법
✔ 기본 원리
취득가 × 지분율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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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계산 (50:50 공동명의)
- 매매가 8억 원
- 1주택자
- 비조정지역
- 지분 50%씩
각자의 취득가액
→ 8억원 × 50% = 4억 원
4억 원은 6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 세율 1% 적용
각자 취득세
→ 4억원 × 1% = 400만 원
총 취득세
→ 400만원 × 2명 = 800만 원
👉 단독명의 8억원 취득과 세율은 동일
👉 총세액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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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취득세 절세에 유리한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 단순히 공동명의라고 해서 취득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전체 가액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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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기존에 한쪽 배우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 주택 수 분산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 향후 양도세 절세 목적
예를 들어
남편이 1주택, 아내가 무주택인 경우
공동명의 비율에 따라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이므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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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이 경우는 **신규 취득이 아니라 지분 이전**입니다.
✔ 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 증여로 간주
- 증여세 검토 필요
- 취득세 발생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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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있는 경우 주의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이전하면
채무 인수 금액에 대해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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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취득세 차이 정리
|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 세율 적용 | 주택 전체 가액 기준 | 주택 전체 가액 기준 |
| 세액총합 | 동일 | 동일 |
| 절세 효과 | 없음 | 취득세 측면에서는 거의 없음 |
| 향후 양도세 | 불리할 수 있음 | 유리할 가능성 있음 |
👉 취득세 절세 목적보다는
👉 **양도세·종부세 절세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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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니요.
세율은 주택 전체 가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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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분을 99:1로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취득세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세 전략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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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취득세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전체 세금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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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취득세는 동일, 전략은 다르다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계산 방법**의 핵심은 다음입니다.
✔ 세율은 주택 전체 가액 기준
✔ 지분별로 세금 계산
✔ 총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거의 동일
공동명의는 취득세 절세 목적보다는
**향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택 금액이 크다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지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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