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전세나 월세로 가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집을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이 오르거나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되고,
월셋값이 오르는 등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인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합산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월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입금내역)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무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담/제보> 클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신청하기>

↓

(만약에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신청한 상태라면,
어차피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가 되니,
연말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거나,
선택해야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주택임대료 세액공제신청>은 연말정산시에 신청가능하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전에도 서류를 갖추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제출 서류는?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는 증명 서류
3.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한도는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월세액의 15%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월세액의 17%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 2)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
50만원 X 12=600만원(연간 월세액)
600만원 X 15%=90만원 (세액공제액)
연봉 5,500만원을 이하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
50만원 X 12=600만원(연간 월세액)
600만원 X 17%=1,020,000원 (세액공제액)
(2022년까지 7,000만원 이하는 10%,
5,5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 공제를 해주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7,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로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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