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 뭘까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관리실에 관리비와 기타요금을 정산하는데,
정산을 마친 직원분이 뭔가 내역을 뽑아줍니다.
“집주인한테 받으세요!” 하며,
건네준 종이에는 이사 온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어떤 금액이 꽤 쌓여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도 하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이런 공동건물은 오래되면 노후되고, 낡아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한데
이때 꽤 목돈이 필요합니다.
주요시설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보니 그에 대한 예비금이 필요한 거죠.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노후에 대한
장기수선 및 보수계획을 세우고 목돈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
매달 집주인에게 일정금액을 걷어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평소 관리비 내역을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납부의무를 임차인이 대신 수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죠.

요즘은 많이들 알고 있어서,
알아서 되돌려주고 되돌려받지만,
간혹 모르고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사 나갈 때는 잊지 말고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요청하여,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으세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관리실에서 잘 챙겨주겠지만,
모든 건 내가 알고, 알아서 챙겨야겠죠.
작게나마 꽤 오랫동안 쌓인 금액이 꽤 목돈이 되어있어
왠지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비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 것이니,
이사갈 땐 꼭 환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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