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기부세액공제#기부혜택#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 2023년 1월1일부터 가 시행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용한 정책으로 자리잡으면 합니다. 란? 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대로 정착되어 활성화된다면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약간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는 개인이 하는 기부형태이며, 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단, 기부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의 애초의 의도가 부족한..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