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보건증검사#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보건증검사#건강진단결과서검사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들기 식품 관련 업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보건증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최근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피부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진행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매년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는 어디에서 할까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관련 검사업무를 하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데요. 인터넷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 검사를 검색하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건강진단결과서(보건..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