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신고#확정일자받기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꼭 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계약이나,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5년 만에 집을 옮기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데 중개사분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사무실 벽에 보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2021년 6월 이후 처음 이사를 하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뭘까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활동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