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손사고1 택배 파손 보상받는 법 요즘은 택배로 웬만한 물건은 모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많은 택배가 오가다 보니 당연히 사고도 발생합니다. 택배 배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부패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송 중 물건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물건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파손사고 보상받기 택배물건이 망가져서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택배사에 알려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택배사는 택배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여부를 따져 택배운임과 물품가액을 평가하여 배상하게 됩니다. 택배사고 접수하기 1. 수령한 택배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통지해야..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