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달어플을 통해 주문을 하고, 물건은 택배나 그보다 급한 물건이라면 퀵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본인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발송할 때 사용하는 것이 택배서비스입니다.
택배회사도 여러 군데이고,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택배라도 모든 것을 다 보낼 수는 없겠죠.
택배로 보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건
1.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의 사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고양이나 강아지 등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을 택배 배송할 수는 없습니다.
2. 필수기재 사항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운송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발송 및 수신 주소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송이 불가합니다.
3. 보낼 물건의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물건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택배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물건의 운송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장철에 김치 택배입니다.
김치의 경우 운송 중 찢기거나 파손될 경우 김치국물이 다른 택배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 상당히 신경 써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택배사에서는 다른 택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건인 경우 택배 발송 전 택배사 측의 주의 및 확인 메시지가 나오니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기재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장에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택배 발송 현장에서 택배사 측이 물건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의심이 가는 물건일 경우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거나 물건의 종류나 수량이 다를 경우 택배사 측에서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포장한 박스의 가로/세로/높이의 길이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포장이 정해진 사이즈를 초과하는 경우 택배로 발송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긴 분리형 수납장이나 가구, 냉장고 등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 택배가 아닌 화물운송 택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6. 택배의 무게가 택배사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택배사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무게 상한선은 30KG 내외입니다.
너무 무거운 물건은 택배 운송이 거부됩니다.
다른 물건을 파손시킬 수도 있고, 배송기사님이 배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가는 무게는 택배로 보낼 수 없도록 택배사마다 무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KG 내외이며, 이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박스를 분리하여 나누어 보내야 합니다.
7. 보내려는 택배물건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택배취급 금지품목입니다.
만약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건이라면, 택배사 측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물건인데, 발송이 가능한 300만 원으로 물품가액을 표기하여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면 괜찮지만, 분실이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택배 표준약관> 상 정해진 금액인 최대 50만 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물품가액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이 초과하는 물건이라면 택배 발송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배송일을 특정하여 보내는 경우
발송인이나 수신인이 특정일에 수령을 원하는 경우, 택배사에서는 날짜를 지정하여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운송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9. 화학류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화학물질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인화물질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택배로 보내면 안 됩니다.
10. 밀수품, 군수품, 불법적으로 채취한 임산물 등 합법적이지 않은 물건
당연하지만 불법적인 수법으로 수취한 것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11. 현금/카드/어음/수표/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상품권 등은 수탁제외 대상품목입니다.
해당 물건일 경우 택배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품목입니다.
만약에, 해당물건인 것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기재하여 발송했으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물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은 택배로 발송할 수 없으며, 운송장에는 꼭 물건의 품목과 수량, 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문제 발생 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2. 중요 계약서, 원고, 서류 등
만약의 사고 시, 재생이 불가능한 중요 계약서, 서류 등은 택배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 시 택배사에서 배상할 수 없는 물건이니, 접수가 되지 않으며 배상에서도 제외됩니다.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물건인 경우
불법 약품 등을 택배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1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택배 운송이 어려운 경우, 택배사에서는 물건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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