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사회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by jittymitty 2023. 6. 22.

오늘 끔찍하고 심각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연년생 신생아의 시신을 몇 년간 냉장보관해 온 사실이 출생미신고자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2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출생 1달 안에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그래야 보건, 교육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전수조사에 따라 드러나는 신생아와 아동에 대한 범죄와 학대 사실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지 더 유심히 살피고,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및 유형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 및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아동학대의 유형은 4가지로 나뉩니다.

 

1. 신체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신체학대라고 합니다. 

직접적 폭행, 도구에 의한 상해, 완력에 의한 신체 위협, 유해한 물질에 의해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정서 학대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가학행위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원망, 거부, 적대, 경멸적인 언어폭력이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알몸으로 내쫓는 행위, 타인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따돌림,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3. 성 학대

보호자 및 성인이 본인의 성적 충족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이 해당합니다.

 

4.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 조치 등을 행하지 않는 등의 방임행위 및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①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출생 후 1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② 교육적 방임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의료적 방임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기>

아동을 버리거나 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의도적으로 두고 사라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창 뒤에 있는 아이

 

아동학대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 학대를 발견한 누구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그것을 발견한 누구든 지자체 긴급전화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군에 있는 자입니다.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한 즉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그 유형에 따른 처벌이 따릅니다.

아동학대 유형 처 벌
아동매매 행위 10년 이하 징역
아동에 대한 성적 희롱 및 학대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의 신체를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 아동의 유기 및 의식주, 의료, 교육에 대한 방임행위

* 장애아동을 이용한 공연행위

*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권한이 없는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아동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실종아동찾기 대표전화 : 182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182, 1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