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립하여 월세로 주거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서 살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주거지의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9~34세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
2.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1. 30세 이상 청년
2. 혼인 또는 이혼인 경우
3.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이 50% 이상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 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부/모)
<지원대상 제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1개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개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 가능)
6.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기존 지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해당 청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해당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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