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추월방법#2023년도로교통법1 2023년 도로교통법,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선인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위반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최대 7만 원이 부과되니, 잘 알아두세요.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도로에서 앞에 있는 차를 앞지르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등이 제시될 경우 위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1. 운전 중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경우, 앞차의 좌측 차선으로 통행하여 앞질러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2. 앞지르기 전..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