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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도로교통법,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by jittymitty 2023. 5. 20.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선인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위반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최대 7만 원이 부과되니, 잘 알아두세요.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도로에서 앞에 있는 차를 앞지르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등이 제시될 경우 위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1. 운전 중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경우, 앞차의 좌측 차선으로 통행하여 앞질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21조 제1항

2. 앞지르기 전 반대 차선과 앞차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의 속도와 진로방향 등을 고려해 방향지시등으로 앞, 뒤, 좌, 우의 차량에 추월의사를 충분히 전단한 뒤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3. 앞지르기 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이거나 공격적인 운전으로 앞지르기 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앞지르기 순서

1. 앞지르기를 위한 도로 주변상황 파악

2. 도로상황 확인 후, 안전하다고 파악되면 좌측 방향등 점등

3. 앞차의 좌측으로 이동 후, 우측 방향등 점등하며 앞지르기 진행

 

도로를 달리는 두 대의 검은 차량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 차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상황 / 차량 / 장소

<앞지르기하면 안 되는 상황>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있어서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거나,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앞지르기할 수 없는 차량>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2.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3. 위험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앞지르기 금지된 장소>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구부러진 도로,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길 등 시/도 경찰청장이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정한 곳

도로의 터널 안을 달리는 자동차들
터널 등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

위 반 차량 종류 범칙금 벌 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7만 원 10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
앞지르기 시기,장소 위반 승합차 7만 원 15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
앞지르기 방해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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