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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배 파손 보상받는 법

by jittymitty 2023. 5. 24.

요즘은 택배로 웬만한 물건은 모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많은 택배가 오가다 보니 당연히 사고도 발생합니다.

택배 배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부패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송 중 물건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물건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파손사고 보상받기

택배물건이 망가져서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택배사에 알려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택배사는 택배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여부를 따져 택배운임과 물품가액을 평가하여 배상하게 됩니다.

 

택배사고 접수하기

1. 수령한 택배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수령한 날로부터 파손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과 책임은 소멸됩니다.

 

2. 택배회사에 택배물건 파손에 대한 내용을 즉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피해 발생의 원인과 파손의 책임을 가리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택배사에서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니, 파손 발견 즉시 택배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택배사에 피해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발송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이후에 파손에 대한 입증을 하는 데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은 택배상자

 

손해배상받기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운송의 과정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접수된 사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책임 여부를 살핀 뒤 물품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1. 운송물품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택배 물품이 파손됐지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무상수리를 진행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물품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액을 보상합니다.

 

2. 운송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입니다.

- 물품이 파손됐지만, 수선이 가능하다면 무상수리를 진행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물품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택배물품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시 인도장에서의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손해금액을 보상합니다. 

 

*택배물품의 파손이 택배회사나 운송인에 의한 고의이거나 명확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는, 택배사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택배물건 파손됐을 경우 택배요금 환급청구

택배물품의 파손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택배요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택배요금과 처리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택배물품의 파손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원인이거나,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택배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소비자가 택배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환급처리 됩니다.

 

2. 단, 택배물품의 파손이 해당 물건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경우이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고객에게 택배요금과 물품의 처리를 위해 드는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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