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인 수도관이 노후되어 녹이 슬게 되면, 오염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과다한 수도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된 수도관은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낡고 녹슨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수도관 개량사업이란?
수도관 개량사업이란, 오래되어 노후되고 녹슨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수돗물은 팔당호의 물을 끌어와 정수와 배수의 과정을 거쳐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깨끗하게 물을 정수하여 보내더라도 각 수도관이 녹슬거나 낡았다면, 최종으로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녹물이 나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누수가 되어 지나치게 많은 수도요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수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면서 수도관 교체가 필요하다면 해당 정책을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경기도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이 130㎡ 이하인 경우 수도관 교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른 최대지원금액
- 단독/공동주택의 옥내급수관 : 세대별 최대 180만 원
-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 세대별 최대 60만 원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에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전액지원
- 주택 면적 60㎡ 이하 : 90% 지원
- 주택 면적 85㎡ 이하 : 80% 지원
- 주택 면적 130㎡ 이하 : 30% 지원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절차
1. 개량지원 신청
신청인이 시청에 수도관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 개량사업 승인
신청을 받은 시청에서 신청인에게 개량사업을 승인합니다.
3. 업체 선정 및 견적협의
수도관 개량지원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직접 업체를 찾아 견적을 냅니다.
4. 시공 및 사업비 지원 신청
견적서와 함께 신청인은 시청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준공검사
시청에서 해당사업이 완성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6. 사업비 정산/지원
준공확인을 한 시청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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