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영업 인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신고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영업허가/등록/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업종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 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에 한함)
*영업장이 임대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영업장의 도면을 함께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영업허가/신고/등록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꼭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에 앞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 등록으로 구분되니, 업종이나 업종코드로 관할 기관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영업허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라 관할 허가기관에(관할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영업신고
영업신고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할 허가기관에(관할 시/군/구청) 신고를 합니다.
영업시설을 갖춘 후 서류를 준비해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신고 후 1달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시설을 확인합니다.
영업등록
영업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마찬가지로 관할 기관에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 영업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업종의 경우 기준에 맞게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신청을 한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업종별 인허가 사항 확인하는 방법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본인이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든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별 인허가 사항 확인하기
1. 홈택스 → 신청/제출
2.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3. 이용절차안내- ①제출서류준비(제출서류유형/업종조회/인허가서류조회) → <인허가 서류조회> 클릭
4. 업종코드 또는 업종명 입력 → 조회하기
5. 해당하는 업종 <선택> 클릭
업종코드를 아는 경우에는 코드를 입력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선택해 조회한 후, 첫 번째로 나오는 '육류 제조업'을 선택해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업종코드 '151101'의 '육류 제조업'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며, <도축업허가신청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 인허가 사항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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