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부터 사람의 건강까지, 그리고 당장 바다에서 나오는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품목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알려줍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이 뭘까요?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이란 수산물 안전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수산품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사능검사를 하고 공개하여,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품목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하며, 요청한 품목에 대해 시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동일품목이나 냉동된 것으로 대체하여 검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절차
수산물에 대한 검사절차는 <국민 신청 → 검사품목 선정 → 검사 및 검사결과공개>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인당 주 1회 1 품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품목 선정
한주에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을 10개 내외로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선정된 품목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진행하며, 두 항목 모두 100 베크렐/킬로그램(Bq/kg) 이하인 경우 적합판정이며, 이상인 경우 부적합입니다.
방사능 접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폐기하고 출하정지하며,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기준(단위: Bq/kg)<참고: 해양수산부>
기준 항목 | 국제기구(Codex) | 미국 | EU | 일본 | 한국 |
요오드 | 100 | 170 | 2,000 | - | 100 |
세슘 | 1,000 | 1,200 | 1,250 | 100 | 100 |
검사진행결과 공개
검사는 일주일간 신청이 들어온 품목을 선정하여, 약 7일 이내에 검사결과가 공개됩니다.
선정된 품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국민신청 게시판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신청과 메일링 서비스 신청방법
방사능 검사신청
방사능 검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국민방사능분석사업 seafoodsafety.kr>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검사신청> 클릭 → 방사능 검사신청서에 '품목'과 '지역'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메일링 서비스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에 대한 내용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민방사능분석사업seafoodsafety.kr> 홈페이지 → <메일링 신청> 클릭 → 메일링 리스트에 "이름, 전화번호, 소속, 이메일" 기입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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