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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종예방 사전등록하세요

by jittymitty 2023. 5. 14.

아동등의 실종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은 물론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 등의 실종도 많아, 실종인을 찾는 안전문자가 오면 내용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지문과 사진 등으로 실종에 대비한 사전등록을 해놓게 되면, 실종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빠르게 실종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이 실종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실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실종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동안 보호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복지시설로 인계됩니다. 

실종인이 복지시설 등으로 옮겨질 경우, 보호자를 찾는 데는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고,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전등록을 한 경우, 실종이 발생한다면 등록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신속하게 실종인의 보호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폐기되며,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동등'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8세 미만 아동과, 연령과 무관하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등을 말합니다. 

 

실종예방 사전등록 방법

사전등록 신청방법은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어린이인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 신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등록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 어르신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 어르신의 경우 연령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방법

1. <안전Dream> 홈페이지 사전등록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 → 사전등록 신청 → 아동등의 상세정보와 사진첨부 → 사전등록인과 보호자가 함께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 현장에서 사전등록인 지문등록 후 사전등록증 수령

*사소한 정보라도 상세히 입력해야 하며, 사진은 가장 최근의 것으로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첨부합니다.

실종아동등 사전등록신청 화면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실종아동등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지구대 방문 사전등록

보호자와 사전등록 예정자가 동행하여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 지문채취, 사진촬영 → 담당자가 시스템 정보 입력 후 사전등록증 교부

 

3.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사전등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서 교부 → 신청서 작성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출 → 사전등록 담당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 진행 → 사전신고증 교부

 

실종아동등 찾는 과정

사전등록을 한 대상자의 실종이 발생하는 경우, 찾는 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종인의 신상정보 및 신체특징 등을 검색

-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 지문인식 검색

 

실종인의 신체특징이나 얼굴 등을 대조하여 검색하는 만큼, 사전등록을 할 때는 최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자세하게 등록해야 하며, 사진도 가장 최근의 것 중 선명한 것으로 등록을 해야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신고방법

실종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빠르게 실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종자 발생 당사자의 보호자인 경우와 실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실종발생자 가족 및 보호자인 경우 신고방법

- 실종아동찾기센터(전화 : 182)로 전화신고

- 가까운 경찰서에 실종아동등의 사진과 상황을 전달

 

*신고 후 경찰은 신고인과 함께 실종발생 장소 정밀 수색 후 수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합동심의위원회 개최하게 됩니다.

 

2. 실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방법

- 실종아동찾기센터(전화 : 182)로 전화신고

-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실종인을 안전하게 보호

 

* 신고 후 경찰은 실종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 <안전 Dream>에 사진을 입력합니다.

17세 이상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인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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