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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 가게,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에 대비하세요

by jittymitty 2023. 5. 7.

운영하는 매장이나 시설에 갑작스러운 화재나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 금적적인 피해가 따라오고, 주변 피해자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갑작스러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재산이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의 피해는 물론 타인의 피해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 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20개의 시설은 해당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으로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내용과 가입

보험 형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단기/장기로 나뉘며, 순수보장형 보험입니다.

<단기>

단기의 경우 보험기간 3년 미만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입니다.

<장기>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로 가입하며, 월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기와 마찬가지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보험의 특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가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지급이 되지만, 보험가입자인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별로 보상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가능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해당 건물이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 고의사고에 의한 경우

2. 보험가입을 한 피보험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

3. 피보험자의 피해 물건에 대해 그 물건의 원소유권을 가지 자에게 배상하는 경우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의한 피해인 경우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

보상 내용

보장 내용(담보) 보장 금액
인명피해(대인) 사망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 워
후유장애
등급별로 보상한도 적용
1급(1억 5천만 원)~14급(1천만 원)
부상
등급별로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 원)~14급(50만 원)
재산피해(대물) 사고 당 최대 10억 원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보험사

각 보험사의 연락처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인터넷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각 보험사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중, 재난 발생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 20개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

의무가입 시설(20개) 가입 시기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 음식점(1층-연면적 100㎡이상), 장례식장, 농어촌 민박
(총 8개 시설)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총 12개 시설)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자가 가입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초과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초과 기간  과태료
10일 이하 10만 원
10일 초과~30일 이하 10만 원 + 11일 째부터 1일당 1만 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0만 원 + 31일 째부터 1일당 3만 원
60일 초과 120만 원 + 61일 째부터 1일당 6만 원

 

의무가입자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는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100㎡ 미만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그리고 의무가입시설이 아닌 시설인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25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난희망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 : 캐롯손해보험 '내가게 보험'

*보장 선택 : 재난배상책임, 재산손해, 다중이용업소, 주차장배상, 화재벌금, 임대차법률비용, 가스사고배상 등 총 15개의 보장내용 중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캐롯 '내가게 보험'의 보험금 확인과 가입은 캐롯 모바일 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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