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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두세요

by jittymitty 2023. 5. 21.

도로에는 각 구역마다 통행속도가 정해져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지판과 함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통행속도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속도를 지키지 않고 통행할 경우, 범칙금 도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정된 통행속도에 대해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벌점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불이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전 시에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잘 준수해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속도제한은 어떻게 정할까요?

도로의 통행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경찰청장이나 시·도 경찰청장에 의해 구역이나 구간을 정해 속도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별 통행속도 지정 주체>
고속도로 :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 시·도 경찰청장

 

도로별 최고/최저 통행속도

운전자는 지정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교통 체증이나 공사 외의 이유로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저 속도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각 도로별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1. 편도 1차로 : 최고 80㎞/h ~ 최저 50㎞/h

2.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100㎞/h ~ 최저 50㎞/h(화물차 등의 경우 최고 속도는 80㎞/h)

3.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과 구간 : 최고 120㎞/h ~ 최저 50㎞/h(화물차 등의 경우 최고 속도는 90㎞/h)

* 화물차 등 :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 90㎞/h ~ 최저 30㎞/h

 

<일반도로>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h

(단,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곳은 60㎞/h)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 일반도로 : 60㎞/h

(단,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80㎞/h)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운행속도가 30㎞/h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30㎞/h인 곳이라면, 주변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등이 있으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있는 구역

2.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는 구역

(단,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면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이 있는 지역

(단, 수강생이 100명 미만의 학원이더라도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수 있습니다.)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는 지역

5. 그 밖의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0km/h 통행속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를 준수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규정속도에 대해 초과한 속도만큼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속도위반 시 초과속도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부과하는 벌금으로, 차량의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부과하는 벌금으로, 차량의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통행속도 대비 초과속도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벌점>

초과 속도 법칙금(과태료) 벌점
60㎞/h 초과 승합차 등 : 13만 원(14만 원) 60
승용차 등 :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등 : 8만 원(9만 원)
40㎞/h 초과 ~ 60㎞/h 이하 승합차 등 : 10만 원(11만 원) 30
승용차 등 : 9만 원(10만 원)
이륜차 등 : 6만 원(7만 원)
20㎞/h 초과 ~ 40㎞/h 이하 승합차 등 : 7만 원(8만 원) 15
승용차 등 : 6만 원(7만 원)
이륜차 등 : 4만 원(5만 원)
20㎞/h 이하 승합차 등 : 3만 원(4만 원) -
승용차 등 : 3만 원(4만 원)
이륜차 등 : 2만 원(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대비 초과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일반지역에 비해 가중됩니다.

초과 속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60㎞/h 초과 승합차 등 : 16만 원(17만 원)
승용차 등 : 15만 원(16만 원)
이륜차 등 : 10만 원(11만 원)
40㎞/h 초과 ~ 60㎞/h 이하 승합차 등 :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등 :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등 : 8만 원(9만 원)
20㎞/h 초과 ~ 40㎞/h 이하 승합차 등 :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등 : 9만 원(10만 원)
이륜차 등 : 6만 원(7만 원)
20㎞/h 이하 승합차 등 : 6만 원(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7만 원)
이륜차 등 : 4만 원(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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