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입양#유기유실동물입양비지원사업#입양동물입양비지원#동물입양#동물보호센터1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반려동물을 입양했는데, 지원금을 준다고요? 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동물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급증하지만, 그에 대한 입양률은 정체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 지원 대상 ●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이미 삽입된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자.. 2023.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