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입양했는데, 지원금을 준다고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동물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급증하지만,
그에 대한 입양률은 정체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이미 삽입된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를 완료한 입양자
지원 항목
●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펫보험 가입 등
*물품구매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 입양비 청구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처리비용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 지원
*처리비용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2022년 용인특례시 기준이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나 비율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6~12월 입양자 중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의 다음 년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입양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양비 청구서식은 각 지자체 반려동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
※ 시·군·구 반려동물 관련부서 연락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분야별정보-→반려동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란?
각 지자체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관리합니다.
보호하던 동물들의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고,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의 경우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돕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검색하거나 반려동물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
신고→구조→보호→공고(10일)
→주인반환(공고기간에도 가능)또는 입양(공고기간 이후 가능)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입양 절차>
1.확인(보호동물 확인)→2. 신청(1차 방문하여 신청)
→3. 선정(입양자 선정)→4. 입양(2차 방문하여 입양)
1.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포인핸드) 어플로 보호동물 확인
*포인핸드 : 유기동물 입양&실종동물 찾기(유기견,유기묘) 어플이며,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
상담날짜를 예약한 후,
1차 방문하여 입양 설문지와 신청서 작성
3. 선정
입양 설문지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환경의 입양신청자를 선정
4. 입양
입양 확정 후 2차 방문하여 입양 교육 후
입양 확인서,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 유실/유기동물 입양 문의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
● 유실/유기동물 구조 신고
지자체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
*각 지자체(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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