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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by jittymitty 2023. 3. 1.

반려동물을 입양했는데, 지원금을 준다고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동물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급증하지만,

그에 대한 입양률은 정체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이미 삽입된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를 완료한 입양자

 

지원 항목 

●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펫보험 가입 등

*물품구매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 입양비 청구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처리비용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 지원

*처리비용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2022년 용인특례시 기준이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나 비율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6~12월 입양자 중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의 다음 년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입양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양비 청구서식은 각 지자체 반려동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

※ 시·군·구 반려동물 관련부서 연락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분야별정보-→반려동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란?

각 지자체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관리합니다.

보호하던 동물들의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고,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의 경우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돕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검색하거나 반려동물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

신고구조보호공고(10)

주인반환(공고기간에도 가능)또는 입양(공고기간 이후 가능)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입양 절차>

1.확인(보호동물 확인)2. 신청(1차 방문하여 신청)

3. 선정(입양자 선정)4. 입양(2차 방문하여 입양)

 

1.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포인핸드) 어플로 보호동물 확인

*포인핸드 : 유기동물 입양&실종동물 찾기(유기견,유기묘) 어플이며,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포인핸드(Paw In Hand)-유기동물입양&실종동물찾기 어플

 

2. 신청

상담날짜를 예약한 후,

1차 방문하여 입양 설문지와 신청서 작성

 

3. 선정

입양 설문지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환경의 입양신청자를 선정

 

4. 입양

입양 확정 후 2차 방문하여 입양 교육 후

입양 확인서,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 유실/유기동물 입양 문의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

 

● 유실/유기동물 구조 신고 

지자체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

 

*각 지자체(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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