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정보와 소유주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중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각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들의 사진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실종된 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물등록제> 대상과 등록방법
등록대상 동물
●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단, 도서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읍/면 중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동물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등록은 등록대행업체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경우 3천원 입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문등록절차>
①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작성제출/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시/군/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②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 발생)
→동물등록신청서 작성제출/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시/군/구청 방문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동물등록신청서 작성제출/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동물에게 안전합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인식표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유실/유기 동물 신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종 장소 주변을 잘 찾아보고, 찾지 못했을 경우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나이/품종/특이사항/실종장소 등
동물의 상세정보와 함께 실종신고를 합니다.
동물을 분실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무작정 데려오면 안 되며,
관할 시/군/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 등에 동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며,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실종신고: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센터
* 구조신고: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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