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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by jittymitty 2023. 3. 1.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정보와 소유주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411일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중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가까운 시//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각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들의 사진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실종된 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물등록제> 대상과 등록방법

 

등록대상 동물

●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단, 도서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읍/면 중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등록은 등록대행업체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경우 3천원 입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문등록절차>

①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동물등록신청서 작성제출/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 발생)

동물등록신청서 작성제출/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시/군/구청 방문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동물등록신청서 작성제출/수수료 납부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동물에게 안전합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인식표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유실/유기 동물 신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종 장소 주변을 잘 찾아보고, 찾지 못했을 경우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나이/품종/특이사항/실종장소 등

동물의 상세정보와 함께 실종신고를 합니다

 

동물을 분실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무작정 데려오면 안 되며,

관할 시//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구 등에 동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며,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실종신고: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센터

* 구조신고: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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