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안의 쓰지 않는 가전제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인터넷에 폐기물배출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라면 관리실에 요금을 지불하고
배출을 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껏 그래왔는데,
얼마 전 폐기물 무상수거를 알게되어,
부모님 댁에 있는 고장난 TV, 쓰지 않는 밥통,
오래된 DVD플레이어 등
쌓여있던 전자제품들을 처리했습니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가 뭔가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환경부와 지자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그동안 폐가전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공터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폐가전에서 유출되는 냉매 등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녹슬고 방치된 쓰레기들로 인해
보기에도 좋지 않았죠.
게다가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민감한 요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폐가전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없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는
시민의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전의 불법처리를 차단하고,
시설이 갖춰진 폐기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인터넷과 전화 등
간편하게 예약접수가 가능하며,
예약 날짜에 수거기사님이 방문하여
폐가전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맺고,
어느 지역이든 고객이 배출신청을 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e순환거버넌스)
전화
1599-0903
배출예약을 하면 지정한 희망배출일 전에
방문기사님의 성함과 연락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는 전화로 배출예약 확인을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엔 방문해주신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셨는데요.
무상수거해주시면서 이렇게도 친절하시니,
괜히 죄송해질 정도였습니다.
수거 완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기분좋게 설문에 응했습니다.
집안에 직접 방문수거가 원칙이지만,
원하는 경우 집밖에 내놓아도 됩니다.
또 사다리차 등의 장비가 없어서
너무 큰 제품 등은 수거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배출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거가능 요일은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
수거품목은 전자제품에 한정되며,
종류에 따라 단일품목만 가능한 제품이 있고,
5개 이상이 되어야 무상수거가 가능한
소형제품이 있습니다.
수거가능품목인지 꼭 확인하시고,
헷갈린다면 전화로 문의 후 배출하세요.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TV
CRT/LCD/LED/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자동판매기/러닝머신/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복사기/전기정수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연수기/
음식물처리기/전기밥솥/전기온수기/전기히터/
청소기/튀김기/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전기비데/전기주전자/제빵기/
커피메이커/헤어드라이어/믹서기(주서기)/선풍기/
약탕기/유무선공유기/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전기후라이팬/
족욕기/토스트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
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본체/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프린터
수거불가 품목
수거불가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냉각기,세탁기 모터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제품
(빌트인제품, 냉장 또는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전화접수해야 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은
잉크/토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후 배출해주세요.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분리 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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