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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연금> 받으세요.

by jittymitty 2023. 2. 18.

 

혹시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큰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농지를 소유한 부모님이 계시거나,

상속받을 농지가 있거나,

앞으로 귀촌하여 농지 소유 계획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세요.

 

 

 <농지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이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가입 요건

 60세 이상의 농지소유자

 

2. 영농 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연속되지 않아도 되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농지연금 신청을 위한 <농지의 요건>은?

 

담보 대상농지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목이 전//과수원으로서 신청인 소유의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상속해준 자)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며,

연금 신청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해당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공동소유자가 있는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

(, 보유기간 2년이상이면서, 거주지과 농지의 관할소재지가 같거나

담보농지 직선거리 30km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 대상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연금>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부부 관계라면,

농지연금을 수급하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경작을 하거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에서 직접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4.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금수급자 사망 등으로 인해,

담보물건인 해당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그 금액이 애초 연금수급자가 연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연금채무액이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 등입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로 살펴보면,

농지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 있던 것이니,

그것은 일종의 채무,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할 돈인 거죠.

그래서 연금채무액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은 사망 혹은 중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을 돈으로 상환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담보로 계약한 물건인

농지의 처분금액으로 상환되게 됩니다.

 

 

5. 농지연금을 신청한 농지에 대해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이 감면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정에 의해 재산압류가 있는 경우,

수령 농지연금 중 월 185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기간형: 설정한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연금지급방식과 내용>

지급 방식 내    용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10/15)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금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 기간정액형(10) 기간정액형(15)
가입 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농지연금 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연금채무 상환 방법>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혹은 분할상환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은 60일 이내에 채무의 40%이상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2년 동안 2회 이내로 상환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 회수 후 잔액이 있다면,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 매각을 통해

상환처리 됩니다.>

 

 

 

**농지연금신청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방문하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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