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표시제#유통기한소비기한#식품소비기한표시1 이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관방법 등을 올바르게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잘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것을 '소비기한 표시제'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