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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

by jittymitty 2023. 4. 18.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관방법 등을 올바르게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잘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것을 '소비기한 표시제'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2022년 10월 식약처의 허용 하에 한 대기업에서 120여 개 제품에 소비기한을 선적용하여 제조하였고, 식약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미리 점검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간 계도기간으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해 표기될 수 있으니, 꼭 소비기한의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단, 우유제품 중 냉장보관되는 일반적인 흰 우유 제품에 한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유통시설 개선문제 등을 감안하여,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유 중에서 칼슘이나 비타민 등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물을 함유한 제품이나, 첨가물로 다양한 맛을 낸 과일 맛 등의 가공유는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으로 설정
-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시점으로 설정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제품의 맛이나 상태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데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그 시점의 60~70%인 6~7일이며, 소비기한은 80~90%인 8~9일로 설정하게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유와 영향은?

대한민국에서는 1985년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제품에 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판매하는 자의 입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하는 기간을 표시한 것으로, 그 이상 지난 제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이 안전하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해야 하는 기한으로 오인해 폐기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함께 사용해 왔으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낭비되는 식량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소비기한 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의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식량낭비와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그로 인한 식품의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음식물이 줄게 되면 , 식품의 과잉생산이나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등을 줄여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오픈형 냉장고에 진열된 가공식품들

그동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나도 며칠 더 섭취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뉴스보도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선뜻 섭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명확하게 표기된 정보가 아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해 명확하게 날짜가 표시된다면, 기존 유통기한에 비해 늘어난 소비기한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섭취 시 혹시 생길지 모를 문제에 대한 괜한 염려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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