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지난해 1년 동안의 사업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에 따라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추계에 의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며, 장부 없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기장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장부기장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를 장부로 기록해야 합니다.
날짜와 매출금액, 거래내역, 품목, 인건비 등 꼼꼼하게 기록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부는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복식부기는 방법이 복잡하고 결산이나 세무조정 등 전문적인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개인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전문 세무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자이거나 전년도의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복식부기보다 간단한 간편장부로 기장을 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2. 추계
'추계'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이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에 대해 몰랐거나 미처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에 들어간 필요한 경비를 장부의 기록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임의로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전체 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등의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의 기록이 없으니, 본인의 사업 경비도 입증할 수가 없겠죠.
대신 국세청이 통계에 의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이 있는데, 내 소득에서 이 경비율만큼만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사업소득 중에 어느 정도를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비율인 것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며, 특히 복식부기자의 경우는 가산세가 높으니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매출의 기준금액에 따라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장부기장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기장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매출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복식부기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 종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2. 복식부기 의무자
위의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위의 기준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해당 전문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사업자를 낼때 간이사업자가 아닌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② 의료 및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 기록과 정리 및 세무조정 등 서류작업이 복잡해 개인이 하는 것은 어려우니,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부기장 없이 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라고 합니다.
추계 신고시 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따라 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준경비율의 경우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부를 기장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비율 기준금액표>
업 종 | 기준 금액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천만 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 6백만 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 원 |
1.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단, 의료업, 수의업, 약국, 변호사 등은 기준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자의 수준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5,000만 원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이 90%라고 할때,"
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
수입금액 : 5,000만 원
필요경비 : 5,000만 원 x90%=4,500만 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5,000만 원)-필요경비(4,500만 원)=500만 원
즉, 소득금액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2. 기준경비율
위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특정 전문직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나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높은 금액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수입이 적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의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안내자료' 에서 본인 사업자에 맞는 경비율 종류와 정확한 경비율 수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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