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정확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이와 동반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진신고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이 정확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소득자의 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칭이 개인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사업소득 외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그것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 중에 각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별도 신고를 하고,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1. 사업소득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는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투자를 한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이 소득을 말합니다.
3.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납세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종합소득에 합산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4. 연금소득
금융기관의 연금 등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5.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달리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고용관계없이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수당,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를 합니다.
기타소득 중 강연료, 수당, 원고료 등은 80%를 필요경비로 일괄 공제해 줍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애초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는 추가로 납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소득>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일용근로소득
3.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다양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폐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2.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1.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이나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사업자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금액을 지급받을 때 원청징수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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