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학대신고#아동학대처벌#아동학대신고의무자1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오늘 끔찍하고 심각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연년생 신생아의 시신을 몇 년간 냉장보관해 온 사실이 출생미신고자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2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출생 1달 안에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그래야 보건, 교육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전수조사에 따라 드러나는 신생아와 아동에 대한 범죄와 학대 사실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지 더 유심히 살피고,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및 유형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 및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