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장애인주차구역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과태료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하늘색 바탕에 하얀색 장애인 표시를 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없는데요. 누가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에 어느 정도 수량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주차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합니다.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주차장 2.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