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주차장에는 하늘색 바탕에 하얀색 장애인 표시를 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없는데요.
누가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에 어느 정도 수량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주차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수>
1.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합니다.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주차장
2.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합니다.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설주차장 : 건축물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가 있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이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운전자이거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발급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발급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상 시설을 대여하거나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6.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7.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용하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경우 발급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구분하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시 과태료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주차방해행위로 인해 과태료 50만 원 부과됩니다.
3. 위조나 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을 적용하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잠깐 정차하는 것도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다세대주택, 마트 등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단속대상이니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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