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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by jittymitty 2023. 6. 19.

부설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에 주차시설이 필요한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과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시설물>

1.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무도시설, 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등)

2.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시설은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3. 제1근린생활시설, 제2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단독주택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8. 창고시설

9. 학생용 기숙사

10. 그 밖의 건축물

 

* 하지만 시설물의 위치가 차량의 통행이 어렵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나,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건축물의 실내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 당 1대

 

2.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시설은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 당 1대

 

3. 제1근린생활시설, 제2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 당 1대

 

4.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150㎡ 1대, 시설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 기본 1대 + 150㎡를 초과하는 면적 중 100㎡당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세대 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는 0.7대

주택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지역에 따라 75~110㎡ 당 1대

주택별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지역에 따라 65~85㎡ 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 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 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 당 1대

 

 

<주차단위구획 면적>

"주차단위구획"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합니다.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면적>

구 분 너 비 길 이
경 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면적>

구 분 너 비 길 이
경 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위반 시 처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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