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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의료기기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by jittymitty 2023. 6. 8.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어떤 것이고,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이란?

2022년 7월 21일부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란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 안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 제품을 말합니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이란 이러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사나 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몸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환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기의 업체나 제품이 가입한 보험정보나 문의처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한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의료기기전자민원"에서 업체별 보험가입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결함이 있는 의료기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누구나 제조 업체나 수입업체가 가입한 의료기기 책임보험 업체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해당 의료기기 업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무보험이므로 올바른 업체라면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당기업에 피해를 알리고 보험금 청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
사망 1억 5천만 원(1인 당)
부상 3천만 원(1인 당)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1인 당)

 

피해사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피해발생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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