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기도 합니다.
실패의 위험성이 높지만, 혁신의 가능성도 큰 스타트업은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스타트업이나 창조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 어떻게 다르고,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것뿐입니다.
대형 스타트업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Startup이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신생기업을 말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이지만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아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 성장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시도와 투자를 해야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세계의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와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투자를 받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타트업이지만 그들을 지원하고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은 스타트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조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혹은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가 없더라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1인 창조기업의 조건>
1.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전문 자격을 취득,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그 밖에 직무에 필요한 지식, 소양, 기술 등을 갖춘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대표자 외에 직원으로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1인이거나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업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
1.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금속광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광업지원서비스업
2. 제조업
담배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사업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5. 건설업
종합건설업 / 전문직별 공사업
6.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자동차 및 전자상거래업은 제외)
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9.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에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1인 창조기업 지원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부터 작업공간과 회의장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 / 법률 / 세무 등과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작업공간과 상담 지원
지원센터에서는 작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전문가에게 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훈련 지원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이나 창업예정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술창업과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과 각 센터의 특화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통교육의 경우는 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1인 창조기업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1인 창조기업이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startup에 회원가입을 하고,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거쳐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센터에 입주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 입주대상>
1. 지원센터에 입주하려면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중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이어야 합니다.
단,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휴직 중이라면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의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 퇴거조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창조기업 현황은?
창업진흥원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인 육성계획을 만들기 위해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5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연간 약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출처: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항 목 | 주요 내용 |
기업 수 | 45만 8,222개 |
업 종 | 제조업(39.3%), 교육서비스업(25.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8.8%) 등 |
기업당 평균 매출 | 2억 7,600만 원 |
기업당 평균 고용 | 1.5명 |
주요 거래처 | 소비자(B2C) 60.0%, 기업(B2B) 35.7%, 공공기관(B2G) 4.1% 등 |
판매 방식 | 오프라인 매장 판촉 활용 48.3%, 인맥활용 26.0%, 방문 판매 10.8% 등 |
창업 준비기간 |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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