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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보조견 종류와 보조견 표지 발급하기

by jittymitty 2023. 6. 23.

시각이나 청각,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보조견이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간혹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 사진을 찍거나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런 행위들이 보조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도움을 받는 장애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종류

장애인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과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아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견을 말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1.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2. 청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화소리, 초인종 등 일상생활의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3. 지체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출입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4.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서적인 개선, 치료 등을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과 표지 발급하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장애인 보조견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공인기관은 경기도 평택(한국장애인도우미견 협회), 용인(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화성(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등에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공인기관 방문하기↓>>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받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표지는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게 발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절차>

1. 장애인 본인이 표지발급에 대해 전문훈련기관에 발급요청을 합니다.

2. 요청을 받은 전문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표지발급에 대해 승인이 되면, 전문훈련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해 줍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시 과태료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을 방문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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