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이나 청각,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보조견이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간혹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 사진을 찍거나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런 행위들이 보조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도움을 받는 장애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종류
장애인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과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아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견을 말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1.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2. 청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화소리, 초인종 등 일상생활의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3. 지체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출입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4.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서적인 개선, 치료 등을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받은 개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과 표지 발급하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장애인 보조견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공인기관은 경기도 평택(한국장애인도우미견 협회), 용인(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화성(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등에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공인기관 방문하기↓>>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받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표지는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게 발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절차>
1. 장애인 본인이 표지발급에 대해 전문훈련기관에 발급요청을 합니다.
2. 요청을 받은 전문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표지발급에 대해 승인이 되면, 전문훈련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해 줍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시 과태료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을 방문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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