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되거나 찢기고 불에 탄 지폐나 주화는 한국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화폐교환 기준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됐거나 오염되어 유통에 부적합한 화폐를 수수료 없이 교환해 주어 재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며 그 교환금액도 달라집니다.
<지 폐>
은행권 지폐의 경우 불에 타거나 찢기고 남은 면적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액 교환 :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3/4 이상인 경우
-반액 교환 :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교환 불가 :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2/5 미만인 경우
*채색이나 종이의 질이 손상으로 인해 실제 은행권의 지폐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교환이 불가합니다.
<주 화>
동전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고 손상 정도가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액 교환을 해줍니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주화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불에 탄 지폐 교환 시 주의점
지폐가 불에 탄 경우 기타 손상지폐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교환해 줍니다.
화재에 의해 지폐가 손상된 경우 그 재의 상태에 따라서도 교환금액이 달라집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지폐 일부분인 것으로 판정되면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재가 흩어지거나 뭉쳐져 있어 몇 장의 지폐인지 또는 같은 은행권의 지폐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 부분은 면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온전히 남아있는 부분만 면적이 인정되어 교환이 됩니다.
따라서 불에 지폐가 탄 경우에는 탄 재도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지폐가 불에 탄 경우 주의사항>
-지폐가 탄 재를 털어내지 마세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평평한 용기에 조심스럽게 보관하세요.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이나 상자 채로 탄 경우, 지폐를 분리해 꺼내기 어렵다면 탄 상태 그대로 상자나 지갑 채로 보관하세요.
-특히, 화재로 거액의 지폐가 불에 탄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기관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폐교환하는 곳
손상되거나 불에 탄 화폐는 어디에서 교환이 가능할까요?
1.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한국은행 지역본부
2. 화폐의 손상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의 은행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교환해 주는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교환해 주는 화폐는 사용화폐 지급이 원칙입니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환수된 화폐 중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화폐를 말합니다.
즉, 완전히 새 돈이 아닌 기존에 사용되던 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손상화폐 교환이나 명절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새 돈인 '제조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화폐를 손상한 경우에는 완전히 새 돈인 제조화폐가 아닌 기존에 사용되던 헌 돈인 사용화폐로만 교환이 가능하니 화폐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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