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불에탄지폐교환#한국은행화폐교환#손상화폐교환1 손상된 화폐 교환하기 오염되거나 찢기고 불에 탄 지폐나 주화는 한국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화폐교환 기준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됐거나 오염되어 유통에 부적합한 화폐를 수수료 없이 교환해 주어 재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며 그 교환금액도 달라집니다. 은행권 지폐의 경우 불에 타거나 찢기고 남은 면적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액 교환 :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3/4 이상인 경우 -반액 교환 :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교환 불가 :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2/5 미만인 경우 *채색이나 종이의 질이 손상으로 인해..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