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 이후 해당하는 주에 주어지는 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의 근무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주에 1일의 급여가 있는 휴가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가 주어질까요?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산법은 약간 달라지니 참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 = 평균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주 5일 이상 40시간 이상 근로자 >
주 5일 이상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1일 평균 8시간 근무가 됩니다.
일주일 5일을 일하는 것이 기본이니, 5일을 꽉 채워 일했다면 하루 평균 8시간 일한 것이 되겠죠.
5일 일한 후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때 하루치의 급여는 5일 일한 시간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5일간 40시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급이 1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 8시간 x 1만 원
5일간 하루 평균 8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8만 원이 주어집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
그렇다면 일주일에 5일 미만 일하거나, 40시간 미만 일한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한 시간을 5일 치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2일 총 16시간 일을 한다고 한다면,
16시간 ÷ 5일 = 3.2시간
일주일(5일)로 근무시간을 나누어서 환산해 보면, 하루당 3.2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시급이 1만 원이라고 할 경우 이 사람의 주휴수당은?
1일 치 평균 근로시간(3.2시간) x 1만 원 = 3만 2천 원
이 경우에는 5일로 환산한 하루치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3만 2천 원이 주휴수당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초과 근무가 있는 경우나 다른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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