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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처법은?

by jittymitty 2023. 8. 22.

최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경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입자의 우편물이 계속 오고, 택배가 배달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 법원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방문했다가 부재중이라 남기고 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 세입자 앞으로 온 것이었죠.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사 간 지 2달이 넘었는데, 법원에서 우편물 주소지를 착각할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러고는 생각해 보니, 제가 전입신고하던 당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에게 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때 이 공무원분이 저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군요.

물론 실수겠죠 ㅠㅠ

주말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미처 주소지를 못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전 세입자의 전출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전출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처방법은?

 

만약에 이렇게 전 세입자의 전출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임대인 또는 현재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하는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전화나 우편으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불명등록'을 당한 당사자의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2. 금융거래 불가능

3. 주민등록초본에 거주불명등록 이력 기재됨

4. 과태료 부과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래했던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연락해 전출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사 온 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도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참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다들 집을 구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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