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거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풍수해보험인데요.
정부에서 납부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재해가 잦은 요즘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손쓸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70%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 지원 내용>
1. 주택
-일반 : 70% 이상 지원
-차상위계층 : 78% 이상 지원
-기초수급자 및 재해취약지 : 87% 이상
2. 온실 및 소상공인(상가/공장) : 70% 지원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1.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
주택과 온실에 대한 보험이며, 개인이나 단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
주택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며, 지자체 단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
주택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며, 개별 혹은 단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상가, 공장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며, 개별 혹은 단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1. 동산을 포함한 단독/ 공동 주택
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온실
3. 소상공인이 운영하 상가와 공장
<가입 대상자>
위 대상물의 소유자나 세입자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수해보험 가입은 각 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나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문의한 뒤 필요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납부할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70% 이상이니, 대상 가입시설물 및 소유자 또는 세입자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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