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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령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 받으세요.

by jittymitty 2023. 10. 19.

도로에서의 운전자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신호 무시, 난폭운전, 주의 태만, 자동차 결함, 운전 미숙,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권장 혹은 의무사항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란?

< 대상자 > 

1. 만 65세 이상 운전자 : 권장

2. 만 7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사항이고,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전국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 도로에 가득한 자동차들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전 예약을 해야 하니, 예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예약하기(온라인/오프라인)

< 오프라인(교육장) 교육 >

1577-1120으로 전화하여 오프라인 교육장의 교육을 예약합니다.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검색하여 온라인 교육을 예약합니다.

 

 

2. 치매검사하기

< 치매검사 >

7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는 반드시 치매검사 등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운전자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는 지역치매안심센터(1899-9988), 병·의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1577-1120) 등에서 실시하며, 지역치매안심센터나 병·의원 등에서 치매검사를 받은 경우 운전자 정기적성검사를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치매검사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3. 교통안전교육 받기(온라인/오프라인)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미리 예약해 놓은 오프라인 교육장 또는 온라인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완료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 65세 이상은 권장사항이지만, 만 75세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운전자 정기적성검사 실시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운전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마쳤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자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방문 시 준비물>

치매결과지(1년 이내 결과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건강검진결과(2년 이내의 원본)

 

**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고령 운전자라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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