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의 운전자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신호 무시, 난폭운전, 주의 태만, 자동차 결함, 운전 미숙,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권장 혹은 의무사항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란?
< 대상자 >
1. 만 65세 이상 운전자 : 권장
2. 만 7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사항이고,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전국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전 예약을 해야 하니, 예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예약하기(온라인/오프라인)
< 오프라인(교육장) 교육 >
1577-1120으로 전화하여 오프라인 교육장의 교육을 예약합니다.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검색하여 온라인 교육을 예약합니다.
2. 치매검사하기
< 치매검사 >
7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는 반드시 치매검사 등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운전자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는 지역치매안심센터(1899-9988), 병·의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1577-1120) 등에서 실시하며, 지역치매안심센터나 병·의원 등에서 치매검사를 받은 경우 운전자 정기적성검사를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치매검사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3. 교통안전교육 받기(온라인/오프라인)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미리 예약해 놓은 오프라인 교육장 또는 온라인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완료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 65세 이상은 권장사항이지만, 만 75세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운전자 정기적성검사 실시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운전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마쳤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자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방문 시 준비물>
치매결과지(1년 이내 결과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건강검진결과(2년 이내의 원본)
**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고령 운전자라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기 (2) | 2023.11.01 |
---|---|
전자레인지 전자파는 해로울까요? (4) | 2023.10.26 |
자연재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 | 2023.09.26 |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 (0) | 2023.09.15 |
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처법은? (8)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