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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보자!

by jittymitty 2023. 1. 29.

자영업을 하다보면 매장으로 걸려오는 수많은 광고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는 연락일 텐데요.

보이스피싱에 사기 전화도 많은 요즘 세상,

노란우산? 그게 뭔데? 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지?

어김없이 현대인의 의심병이 발동합니다.

유명 연애인이 광고모델로 등장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그럼 믿을 만한 건가?

 

모르면 당하는 세상!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똑똑하게 가입해봅시다.

 

 

 

 

노란우산공제가 뭐지?

 

 

우선, 공제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란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집단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에 대비해 공동으로 예비재산을 준비하고 형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제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는 공제사업이 있으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는 조합원 외에도 일반인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럼 노란우산공제는 뭘까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입니다.

,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나 부도, 사망, 노령화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긴급생활자금이나 대비자금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있는 퇴직금제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적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노란우산)이며, 20079월에 출범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고인 노란색 우산은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 밝은 미래와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입 대상은?

 

 

사업체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과 무도장/도박장/안마업(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가입제한 업종이며, 부금연체(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음)나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하지?

1.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에 가입한 해당 사업체의 폐업, 퇴임 시에만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선택한 사업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할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 -법인이 아닌, 개인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용역을 제공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자입니다.)
-물적(사무실, 기계장비 등), 인적(직원)설비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합니다.
(특정 회사에 종속되었거나, 근로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프리랜서(크리에이터)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없으니 부가세 의무는 없으나, 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납부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 폐업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금 금액은 월납 기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1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감액의 경우는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입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1.소득공제

납입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소득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개인사업자/법인대표) 500만원
4천만원~1억 이하(개인사업자)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 이하(법인 대표) 300만원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200만원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금액에서 그것을 공제하여 줄여주는 것입니다. 전체소득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2.공제금 압류금지

 

공제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공제금 수령은 계약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더 안전하게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고, 부금납부나 기타 대출금 등의 거래는 할 수 없으며,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3.복리이자

 

공제금은 납입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복리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단리이자와 달리, 그것의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생성되므로 기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의 차이가 커져 단리이자에 비해 훨씬 이롭습니다.

 

 

4.대출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해 납부부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일반대출/의료대출(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재해대출(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임의해약 환급금 원천징수 예상세액>90% 이내 금액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은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금 지급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타 가입자의 사망이나 퇴임 등의 경우 공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납부한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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